[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가려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오늘 오후 5시에 열린다. 체포적부심 심사기간은 법적으로 청구서가 접수된 지 48시간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일까지 석방 여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체포가 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석방을 명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권한이 없을뿐더러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형소법은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심사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해 놨다. 이 기간 안에 적부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는 해제될 수 있다.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은 시점은 지난 15일이다. 48시간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체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기한은 48시간이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하는 과정에 걸린 시간은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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