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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체포에도 탄핵심판 '강행'…기일변경 신청 '불수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6 1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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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 참석 아래 기일변경 논의 후 결정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에 '불수용 결정' 통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심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당일 헌재에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헌재법상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탄핵심판 진행이 가능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5일 오후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일변경 신청에 대한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 사안일 뿐 헌재가 기일변경에 대한 별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 ‘각하’나, ‘기각’과 같은 주문이 있진 않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전화 연락으로 통보했다.

헌재가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후 2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여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1차 변론기일이 공전한 만큼, 오늘 2차 변론기일에서 실질적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첫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와 함께 대리인단 전력 강화를 위한 추가 소송위임장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대현, 정창명 김홍일, 송해은,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이 새로 합류했다.

아울러 헌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헌재는 지난 8일에도 경찰, 검찰, 국방부 검찰단 등 세 기관으로부터 일부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0일에도 경찰 국수본으로부터 수사기관을 회신받았다.

앞서 국회 측은 헌재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는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에 관련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수사기관 등에 요청해 회신을 받으면 신청 당사자 측이 기록을 열람한 뒤 심판 과정의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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