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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청구한 尹…구속영장 청구 기한도 미뤄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6 1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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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적부심 결과 보고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뤄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늦춰지게 됐다. 공수처는 적부심 결과를 보고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고 무효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자체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 기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전날 오전 10시 33분에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17일 오전 10시 33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 중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 기한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다"며 "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 모두 체포 이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브리핑에서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법원에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 영장 발부 여부를 전달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풀려나지는 못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12·3 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고,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10일 동안 다시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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