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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본격화…"평화적 계엄" vs "위헌적 계엄" 격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6 1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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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불출석한 상황에서 2차 변론기일 진행
국회 측 "尹 복귀하면 어떤 위헌 행위할지 예측 안돼"
尹 측 "그동안 없었던 유혈사태, 체포 없는 평화계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극명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첫 정식 변론이다. 헌재법에 따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국회봉쇄 및 침입 △군병력에 의한 선관위 침입 및 압수 △계엄포고령 선포 △법관 등 사법부 주요인사 체포 구금 지시를 제시했다. 이 같은 5가지 사유가 각각 위헌행위라는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전혀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비상계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한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의무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써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 법률 위반과 더불어 탄핵 요건 중 하나인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면을 통한 헌법 수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계엄 해제 결의 중인 국회 공격행위는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전면적 공격행위로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그것으로도 이미 국민 신임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매우 위험하다”며 “만에 하나 탄핵청구가 기각돼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아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자체가 적법하지 않을뿐더러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해 가결시킨 것은 이른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헌재 탄핵 심판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얻어야 하는데 못 얻었다고 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6인 찬성으로 탄핵심판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평화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은 특수하고, 그동안 없었다”며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사태가 나지 않았으며, 국가에 어떤 피해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시작한다고 전 세계에 다 공표하고, 2시간 만에 계엄 끝났다고 발표하는 그런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러한 계엄이 존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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