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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측 주장 일부 수용…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기고 707특임단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7 1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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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수용
대통령실, 국정원 등 선관위 보안점검 보고서 확보할 듯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문서송부촉탁도 받아들였다. 이는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사안으로 헌재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17일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1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청도 추가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헌재는 김 전 장관을 내달 6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윤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순서로 당겨달라고 요구했고, 이날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예정됐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 신문은 내달 6일로 미뤄졌다.

정리하면, 오는 23일에는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내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내달 6일에는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대에 서게 된다.

김 전 장관 등 이미 구속된 증인들이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구인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당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 기관과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헌재가 해당 문서를 기관에 요청해 확보하면 당사자들은 이를 열람해 증거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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