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해 난동을 벌인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총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와 서부지법 월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부지검은 전날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전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은 5명 중 2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3명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명과 서부지법을 월담한 2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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