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 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고통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이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이뤄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정신병력이 있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변소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절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무도하게 빼앗아간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102cm가량의 일본도로 피해자를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을 떠난 백씨를 범행 1시간여뒤에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3일 백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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