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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위 없도록…예비 경찰관 인적성검사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31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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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신임 순경 인적성 검사 개편
"문제 교육생 걸러내는 도구로는 한계"
활용 범위 넓히고 감찰 체계 강화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경찰관들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임 순경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개편 인적성 검사는 경찰관 개인의 성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도 거론된다. 이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경찰학교는 오는 3월 치러지는 '2025년도 신임교육생 인적성검사'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인적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4차례에 걸쳐 인적성 검사 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 특수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지를 개발했다. 타당도 문항이 기존 6문항에서 10문항으로 늘었고, 성인지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10개가 추가됐다. 타당도란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타당도가 높을수록 결과는 신뢰할 만하며, 좋은 검사는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다.

경찰 관계자는 "타당도 문항을 보강하고 결과 왜곡을 방지하는 등 측정 방법을 개선했다"며 "목표한 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경찰관들의 인·적성과 심리를 파악해 각종 의무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는 매 기수 신임 교육생을 대상으로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매기는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등급은 개인 성향을 파악하고 생활을 지도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E등급이라고 해서 곧바로 퇴교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현행 제도상 검사 결과만 가지고 퇴교시키는 근거는 없다. 다만 검사에서 E등급이 나오면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담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교육생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인적성 검사 결과만으로 퇴교시키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소매를 걷어붙인 것은 경찰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경찰관 징계 건수는 349건이었다. 중징계인 파면은 25건으로, 지난 5년간 파면 수가 가장 많았던 2020년(25건) 수치를 지난 9월에 이미 도달했다. 2023년부터 경찰관 비위가 잇따라 터지자 경찰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학교는 검사 결과와 연관된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상담관·생활지도교수 등이 검사 내용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적성 검사를 고도화하고 경찰관 채용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적성 검사 결과가 문제가 있는 교육생을 걸러내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려면 문항 개발을 투자해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생 거취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감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경찰의 비위를 내부적으로 감독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내부 감사 제도와 외부 감사 제도를 절충하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주체가 경찰을 감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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