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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황운하 항소심 무죄에 "수긍 어려워, 상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4 1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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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 위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에 해당하며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므로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또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여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하명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좌천인사를 단행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이를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공병원 공약 관련 주요 정책정보를 송철호 후보측에게만 제공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시기를 임의로 조작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자의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나 일부 보강된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을 다하지 않은 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역시장,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다”며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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