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검거 과정에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러쉬 총 3.42ℓ를 압수했다. 이는 34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사진 제공=서울 강남경찰서
[파이낸셜뉴스] 임시마약류의 원재료를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뒤 제품화시켜 국내로 유통한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미니카 연방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거한 뒤 최근 구속 송치했다. A씨로부터 러쉬를 구매한 뒤 시중에 유통한 30대 남성 B·C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일명 '러쉬'로 불리는 신종마약의 원재료를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뒤 화학제품 등에 섞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러쉬에 포함된 알킬 니트리류는 2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되는 물질이다. 알킬 니트리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강한 향을 풍기는 물약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질을 2020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에서 러쉬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영등포구 모처에서 러쉬를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다", "약국에서도 판매, 중독성 없음" 등 현혹하는 문구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보고 연락한 국내 중간 유통책에게 러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제조한 러쉬는 약 4ℓ로 3300만원어치에 달하는 규모다.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명품 재판매업자(리셀러)로 활동하던 A씨는 경기 불황으로 명품 판매가 부진하자 값싼 러쉬 원재료를 국내로 들여와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러쉬 총 3.42ℓ를 압수했다. 34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회 투약 분량이 정해진 케타민이나 필로폰과 달리 러쉬는 투약량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30㎖를 20~30명이 투약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러쉬 원재료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다량 유통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검거되지 않은 중간 유통책 등을 추가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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