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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7 17: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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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격차 적어 선거에 영향"


[파이낸셜뉴스]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데다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p)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는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의 일도 포함된다. 강씨가 이씨를 매수한 것은 신 의원실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이지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요청받은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정씨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지인 변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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