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원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김모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이 83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같은 해 6월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했는데, 김 대표 등은 김 전 본부장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대여금을 승인한 봉원석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사장도 불구속기소 됐다. 봉 전 부사장은 지난 2023년 9월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실장 이모씨와 팀장 이모씨도 김 전 본부장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본부장에게 PF 대출금 중 830억원을 승인하면서 기존 브릿지 대출을 갚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직무 정보를 이용해 PF 자금 830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대형 금융위기의 뇌관이자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인 부동산 PF 관련 범죄에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구조적 비리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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