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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증인 신문 시작...'50억 클럽' 박영수 1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9 12: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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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증인신문 반전카드 만들까…박영수 ‘50억 클럽’ 1심 선고도 예정
'돈봉투 살포' 송영길 보좌관 1심...황의조 1심 결론·김호중 2심 첫재판 예정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월 10일~1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통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반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신문 시간은 증인 1명당 총 1시간 30분 이내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이 신청한 증인의 상당수를 기각하고 추가 문서 요청에도 엄격한 시한을 설정했다. 이 대표 측이 요청한 국토부·한국식품연구원·성남시청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결심공판까지 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신속심리 기조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지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검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근무하며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받기로 하고, 일부를 실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추가로 약속받았다는 혐의 또한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직접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던 딸을 통해 5차례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에는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박용수 전 보좌관의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보좌관이었던 그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송 전 대표의 1심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박 전 보좌관 1심 결론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밖에 ‘음주운전 후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재판도 12일 진행될 예정이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1심 선고는 14일 예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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