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험 시작 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 당시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사진 찍어 챗GPT로 풀어본 수험생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시험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글을 올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챗GPT가 준 내용이 오답이었고, 이를 제출한 A씨는 불합격했다.
경찰은 문제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관련 글을 작성한 8명을 특정했으나 나머지 7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7명은 시험 종료 후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수험생은 '특정 문항에 도형 그림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이를 문제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0월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한 감독관이 착오로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회수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 유출에 항의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학교 측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혼란이 커지자 전례 없는 추가 시험이 치러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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