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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공방…"표결권 침해" vs "의장의 권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0 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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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국회 이름으로 심판 청구...적법성 두고 공방
"국회 대표하는 국회의장 권한과 책임"
"제삼자 소송 담당으로 권한쟁의 청구 안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이 10일 재개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우 의장이 국회 표결 없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헌재는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변론을 다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 시작에 앞서 “변론 종결 이후 피청구인(최 대행) 측이 새로운 주장을 담은 참고 서면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피청구인 측 주장을 재판에 현출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대행 측은 지난 1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들 사이에 권한의 범위 등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그런데 우 의장이 표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회 측은 이미 유사한 선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청구인(국회) 측은 “국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5건 정도 있었는데, 응소 여부, 응소 시점,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본회의 표결 없이 국회의장의 대표권, 사무감독권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피청구인으로서 여러 차례 본회의 의결 없이 소송 행위를 해왔음에도 헌재도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판단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회가 피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받을 때는 본회의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았는데, 청구인으로 있을 때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국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안을 최 대행이 선별임명으로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 대표인 국회의장으로서는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가 소송의 청구인으로 있는 것과 피청구인으로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회가 소송을 당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응소하는 것과, 국회의장이 적극적 당사자로서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것엔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장이 합의제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단독 또는 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사는 국회의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본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국회의장이 이를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과 국회를 분리해 봐야 한다며 이번 심판에서 우 의장이 ‘제삼자’라고 주장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는 명시적으로 제삼자 소송 담당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신해서 제삼자 소송 담당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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