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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3 1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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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부산서 이 대표에게 흉기 휘둘러
1·2심 모두 징역 1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월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다가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는 범행 전부터 이 대표의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지만, 주변 인파와 경호 등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날에는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 시민들이 앞에서 정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위법·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2심은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불만 등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범행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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