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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 기일 두고 '고심'…변수 없으면 3월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3 17: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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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한덕수 등 증인 신청…재판 절차 항의하기도
헌재, 14일 평의서 증인 채택 여부 논의
이달 내 변론 종결·3월 선고 전망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기일 지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될 경우 변론 종결 시점이 늦춰질 수 있지만, 큰 변수가 없다면 3월 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증인을 채택할 경우 신문을 위한 별도 기일을 지정하고, 기각한다면 최후 변론을 듣는 기일을 잡은 뒤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방탄 입법, 줄탄핵 등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 떨어진다며 기각됐는데, 구체적 설명이 없어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재는 헌재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일각에선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관측이 현실화될 경우, 새롭게 대리인단을 꾸려야 하는 만큼 탄핵심판 절차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선고가 날 때까지 전원 사퇴가 이뤄지진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 내일 평의를 할 예정"이라며 "평의를 통해 정해지면 알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로 탄핵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지난 5일과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이고,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인까지 원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14일 평의에서 조 청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증인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심판은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1회 변론기일에서 3~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던 만큼, 추가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은 한두 차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 2회(화·목요일) 심판 일정을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게 되는 셈이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한 별도 기일을 지정한 뒤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이후 5일 내로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됐던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월 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월 중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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