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4)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라씨 조직의 핵심 직원 변모씨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덕연 조직은 약 4년 3개월 동안 총 91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약 7932억원을 교부받아 무등록으로 주식 투자일임업을 영위했고, 라덕연의 일원화된 주식매매 지시에 따라 8개 종목 주식을 조직적으로 매집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투자수익 중 50%를 투자일임 수수료로 받는 과정에서 감시를 피하고자 정산법인 계좌 등으로 정산금을 교부받아 약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금액, 시세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시세조종 범행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행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개 종목의 주가 변동 추이, 라덕연 조직의 매수체결 관여율 등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라덕연 조직이 시세조종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적어도 수천억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라덕연은 시세조종 범행을 비롯한 조직의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했음에도 시세조종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씨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총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을 유치, 투자자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위탁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해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라씨 일당 등을 지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3590억원과 추징금 127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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