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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증인채택' 두고 '종일 회의'...18일, 추가 증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4 1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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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하루종일 ‘추가 증인 채택’ 논의... 선고 시점 가늠자 될까
윤 대통령 측, '중대 결심' 카드로 압박... 변호인단 사퇴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추가 증인 신청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장고에 들어갔다. 헌재는 종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는 18일 변론기일에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종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증인 채택 문제를 심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오후 브리핑도 취소됐으며, 평의 결과는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 고지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결과는 다음 변론기일에 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평의 안건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6명의 증인을 탄핵심판에 채택할지 여부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수사 기록과 당사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8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이 기각됐으며,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증인으로 요청했고, 홍 전 차장 관련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증인 신청을 했다. 또한 조 청장에 대해서는 "구인까지 원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에 대한 채택 여부도 논의 중이다. 강 실장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인물이고, 신 본부장과 박 전 소장은 체포대상의 구금 장소와 관련된 이들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신속심리 방침에 대해 "위법 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날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변론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변호인단은 '중대 결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법정에서 "(헌재가) 신속한 진행, 위법 재판을 계속한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대 결심'이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변호인단이 집단 사퇴를 선언했다가 재판부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9차 변론기일에 서면증거 조사와 양측의 최종 입장을 각 2시간씩 듣기로 했다.

이번 평의에서 채택되는 증인의 수에 따라 추가 기일 지정 여부와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평의에서 추가 증인을 채택한다면 추가로 변론기일이 1~2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변론은 이달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증인신청이 모두 기각된다면, 9차기일에 양측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거쳐 내달 초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

변론종결 뒤에 재판부는 선고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재판관들은 선고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열고,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다. 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면 후임 재판관이 차례로 의견을 내고 재판장이 마무리하게 된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려면 현재 8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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