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인명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7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가다가 정차 후 출발 중이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다. 당시 76.5km/h의 속도로 달리던 A씨는 시장 내 과일 상점을 들이받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당일 조사에서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 CCTV를 보며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하고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A씨의 행동이나 기억력에 다소 이상이 있다고 보고 가족으로부터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의료기록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지난해 초까지 약 4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가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한 점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경도 인지장애란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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