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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4 16: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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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돈 봉투 살포 ‘무죄’...‘위수증 논란’ 지속


[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현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돈 봉투 살포 혐의 부분에서는 송 전 대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그 외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 얌전한고양이와 계약 체결에 대해 "실질 측면에서 금전 수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얌전한 고양이 여론조사 컨설팅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정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먹사연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 봉투 살포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 제출(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된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인지하고 송 전 대표 등 관련자 수사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는 임의 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이후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송 전 대표의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씨에게 경선 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박씨는 같은 시기에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활동비,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와 전당대회 관련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기소되자, 관련 자료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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