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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이번주 변론종결? 석방 여부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7 0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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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변론기일과 구속취소 신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 17~21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선고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검사와 피고인 측이 재판의 심리 과정과 쟁점, 증거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하며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키려 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 이미 구속 시한이 지났으며, 구속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통상 서면 심리 이후 7일 이내 결론이 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일을 잡고 양측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다. 반면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며, 그동안 제기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불법성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예정됐는데,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
오는 19일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 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나포한 어민 2명에 대해 노 전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조사를 종료한 뒤 북송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강제북송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합동조사를 조기종결 하도록 해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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