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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관련성, '압수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4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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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련성 부정되더라도 압수 처분 위법하다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혐의와의 관련성'은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함에 따라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건은 '연평도서 작전현황', '대연평도 작전현황' 등으로 A씨는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했다.

A씨의 이같은 혐의는 다른 부대 소속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검찰은 B씨의 사단 이전 계획 누설 혐의를 수사하던 중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사건의 쟁점은 군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였다. 범죄 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B씨의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된 문건은 그가 검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것으로, B씨의 혐의와는 무관한 별개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압수하였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부대배치 현황 등과 관련된 문건은 B씨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 정황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혐의사실에 관한 B씨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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