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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사건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4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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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통상 절차따라 부과...별도 의견서 제출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28일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하고, 4월 7일과 14일자 증인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교도소·구치소 등에 가두는 일) 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앞서 검찰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개발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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