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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재판관들 의견 갈려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4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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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5명·인용 1명·각하 2명으로 엇갈려
재판관 미임명..."위헌이지만 파면 정도는 아냐"
비상계엄 묵인, 방조 주장도 "객관적 증거 없어"
권한대행 의결정족수 문제는..."총리 기준으로 해야"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의 제각각 갈렸지만 결국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파면을 위해선 법률 위반 사실 뿐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두 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결정문에 적시되진 않았다.

한 총리 측의 '각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아닌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기에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의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의 요청에도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파면에 필요한 6명의 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한 총리는 "헌재 결정에 감사하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첫 사례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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