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선고 당일 헌재를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해 안전 확보에 전념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선고 당일 의원들이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진공 상태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청장은 "헌재 선고 당일, 가용 가능한 모든 경력을 총동원해서 지킬 것"이라며 "헌재 재판 후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와 헌재 재판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안전, 찬반 단체간 대규모 충동 발지 등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헌재 건너편 1인 시위자들이 활동 중이었는데, 국회의원 계란 투척 사건 후 이격 조치했다"며 "(선고 당일은) 의원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헌재를 중심으로 인근을 진공상태를 만들어 모든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직접적 위협을 끼칠 시위 등에 대해선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법을 근거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박 청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긴 어렵지만 헌재를 중심으로 인근 100여m까지 진공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여러 상황에 대해 충분히 경력을 대비하고 있다. 8개 지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한 후 충돌과 인파관리, 질서 유지 등 지역 경찰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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