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집회 제한을 통고한 경찰이 "마찰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농의 집회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요구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인 긴장도가 높아지고, 찬반 단체간 갈등과 마찰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제한 통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t(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전날 물리적 충돌 우려와 평일 교통 불편을 근거로 트랙터와 트럭에 대한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전봉준 투쟁단은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박 청장은 "(전농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는데,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히며 대치했음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당시 전농 지도부와 일부 참가자들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청장은 "전농 트랙터 시위를 허용하는 결정이 났을 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하게 마찰이 없도록, 전농 측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농의 트랙터 시위 자체가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다"며 "반대편 단체에서 이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하면 충돌과 교통 방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의 행정처분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으로,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행정재판의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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