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 시장 압수물 포렌식 진행 吳-明, 진술 엇갈려 법조계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 어려워…포렌식 중요"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지난 주말에도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들 조사와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오 시장과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해 인지를 했는지 여부다.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비용 33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골자인데, 오 시장이 이를 인지했다는 진술과 전혀 무관하다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명씨 측은 김씨, 오 시장과 '3자 회동'을 해 여론조사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씨에게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에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얘기해봤는데 안 된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서명원 PNR 대표도 검찰 조사에서 "여론조사 의뢰인은 오세훈 본인인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한 바 없고 대가를 지급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업체가 무자격 불법업체다.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 미공표 여론조사를 불문하고 할 자격이 없다"며 "거기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김한정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경우도 오 시장의 캠프와는 무관하게 명씨를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보궐선거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의도연구원에 참고용 자료로만 전달됐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때문에 오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김한정씨의 휴대전화 등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확보된 압수물에서 어떤 포렌식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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