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일까지 시일 촉박해 심문 없이 결정"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제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전농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트랙터 사용을 금지하고, 트럭 20대에 한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허가 신청 대상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심문 없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농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예고했으나, 경찰은 전날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새론 사망 원인 폭로한 절친 "사진 속 새론이 목에..."▶ '돌싱남 결혼발표' 최여진, 알고보니 전처와 한집에서...논란▶ "남편이 회사 계단에서 성관계 하자고..." 아내의 고민▶ 가평 풀빌라서 30대男 숨진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김수현과 양다리 논란' 서예지, 반전 고백 "김수현 형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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