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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로비' 롯데홈쇼핑 강현구 前사장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1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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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법인에게도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롯데홈쇼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 처분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향후 6개월 건 새벽 시간대인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운영과 관련된 일부 항목을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고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제출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시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과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도록 시킨 혐의도 받는다.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는 감사를 앞둔 강 전 사장에게 청탁을 빌미로 돈을 받았다 함께 기소됐다. 소씨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 전 사장이 사업계획서에 일부 임직원 범죄 행위를 누락한 것은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또 일부 결격 심사위원 등을 누락하고 제출해 공정하게 재승인 심사를 진행해야 할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인 11월 30일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의 '재승인 비리'로 시작된 이 사건에서 당시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 간 황금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새벽시간대 업무정지로 그 수위를 낮췄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이 이 처분에도 불복해 약 7년간 소송이 이어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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