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를 이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의료진 수송차인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자택에서 닥터카를 타고 이동하면서 의료진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투입된 14개 병원의 15개 DMAT 중 25㎞ 거리에 있던 명지병원은 출동하는 데 54분이 소요됐다. 비슷한 거리에 있는 분당차병원, 한림대병원 DMAT이 현장 도착까지 각각 25분, 21분 걸린 것에 비해 20~30분 늦게 도착한 것이다. 다만, 신 의원은 비슷한 위치의 화전119안전센터 구급차도 참사 현장과 19㎞ 거리에 있었지만 48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응급의료법 위반 외에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혐의로도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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