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서 양회동 분신 방조했다고 보도 건설노조 "허위사실 적시"…언론사 고소 경찰, 이날 고소인 조사 나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열사정신 계승·건설노조 탄압 분쇄' 조선일보·월간조선·원희룡 국토부 장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조은석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22일 오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선일보의 자회사 조선NS 소속 기자 A씨, 월간 조선 기자 B씨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C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고소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해 분신한 노동자가 마치 기획 분신의 행사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송고했으며, 이 기사는 다음날 조선일보 지면에도 실렸다. 또 B씨는 양 지대장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함께 고소됐다. 월간조선은 지난달 30일 유서 대필 의혹 보도에 대해 오보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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