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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공정성 공개 지적' 교수에 징계...法 "부당하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4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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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교수가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내린 대학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국공립대학의 전직 교수 A씨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학교는 2007년 한국연구재단과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해 2017년까지 산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원받아 관련 교수를 채용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에는 협약이 만료되는 2017년 이후에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수들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조건이 포함됐고, 실제 2017년 이후 5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회계교수로 재임용했다.

A씨는 대학 교수회 총회에서 대학회계교수 임용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공재적으로 지적했다. 학교가 일간지 등에 임용 소식을 별도로 공고하지 않았고, 총장실의 면접 심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교수는 관련 자료를 이메일에 첨부해 교내 모든 교수에게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2020년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위는 징계 수위만 '견책'으로 낮추고 징계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며 "대학 전임교수 등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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