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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5 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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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잘못 나온 보험금이 자녀의 돈을 대신 받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부모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C씨와 결혼한 뒤 자녀 두 명을 두고 생활하다 1998년 이혼했다. C씨는 이혼 후인 2011년 6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그의 보험사였던 A사는 자녀들에게 C씨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성년이라 보험금 약 1억7000만원은 친권자인 어머니 B씨가 수령했다.

이후 C씨의 추락사가 사고가 아닌 극단적인 선택인 것으로 밝혀지자 A사는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A사는 법원이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받아들임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친권자인 B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이후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산 반환청구권을 압류하겠다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자녀들이 친권자에 대해 행사하는 보험금 반환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채권자인 제3자가 요구할 수는 없고, 자녀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일신전속권은 특정 권리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사건에서는 B씨 자녀를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녀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 일신전속적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채권자와 같은 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자녀들이 보험금 반환 의무를 이미 면제했거나, 양육비로 사용돼 B씨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권리가 남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해야 하며, 자녀의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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