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김승주·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 총 543억9000여만원 가운데 165억8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 193억8000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900억원대 상속 사실을 누락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회장의 이의 신청으로 한 차례 재조사를 거쳐 2018년 확정된 추가 부과 세금은 307억3000여만원이었다. 이는 상속세 437억6000여만원,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106억3000여만원에 2015년 이 전 회장이 이미 납부한 236억6000여만원을 뺀 금액이다.
이 전 회장은 과세에 불복해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과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법원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미술품 취득 자금을 상속받고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 과세는 유지하게 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도 받았으나 2019년 2월 상속세 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주식 차명 보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는 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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