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구속 여부가 23일께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가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이번에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자신이 현장에 48분 일찍 도착했다고 허위 기재된 보고서를 승인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참사 이후 재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정황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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