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씨(35)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문씨 측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문씨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부동의한다"며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해 검찰 조사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지난 6월 17일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 케타민 3g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현금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18일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지인 2명과 함께 흡입하고 지난 4월 1일에는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문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증거목록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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