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인권위 이어 법원도 故박원순 성희롱 인정..."인권위 결정 타당"(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15 15:32:12
조회 63 추천 3 댓글 2

"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고 구체적"
"피해자, 소명 의식 등 내키지 않아도 피해 감수"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도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종로구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고, 이후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또 이런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는 "인권위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며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이유 모두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비서직을 수행하며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박 전 시장의 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와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한 것은 시장의 컨디션을 보좌해야 할 비서직 특성상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초래될 불편함을 자연스레 모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강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맡은 직무와 당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계속되는 상황 등에 비춰 "박 전 시장의 각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줬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피해자가 친밀감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서울시장 비서직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소명 의식 등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성희롱 피해를 감수하는 측면이 있음을 피해자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 측 주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피해를 보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성희롱 피해자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는 자의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양상을 간과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보낸 '사랑해요' 등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에서 동료들 내지 상·하급 직원 사이에 존경의 표시로 관용적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성 사이의 감정을 나타낼 의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피해자가 사용한 또 다른 표현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이 밤늦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계속됐던 만큼 대답이 곤란한 성적 언동을 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 대리인은 선고 직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매우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볼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현무, 스튜어디스가 바지에 라면 쏟아버리자 희한한 행동을...▶ 김건희여사, 영부인 모임서 혼자만 빠졌던 뜻밖의 이유▶ '간장게장'을 밀어내고 한국 3대 도둑에 오른 남자▶ 서울대 외교학과 가고 싶었던 연세대생, 재수 포기한 이유▶ 국가공인(?) 가성비 치킨 순위 나왔다... 1위는 바로...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1 2 0
11215 [속보]'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3 2 0
11214 김남국, "마녀사냥식 '코인' 의혹.... 장예찬, 근거 제시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8 6 0
11213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4 11 0
11212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여죄 철저 수사·추가 피해 방지"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3 13 0
112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되풀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3 14 0
11210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5 0
11209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1 16 0
11208 경찰, '민희진 고발' 하이브 관계자 어제 첫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0 14 0
11207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6 14 0
11206 "김호중 소주 3병 마셔" 유흥업소 직원 진술…비밀번호는 모르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8 17 0
112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7 55 0
11204 새벽 여의도 LG 트윈타워 화재...2명 병원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7 14 0
11203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대법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332 3
112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낮 12시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5 15 0
11201 바다 위 떠 있는 숙소도 적발…'외국인 기숙사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96 0
11200 檢,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불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55 0
11199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56 0
11198 '라임 몸통'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 국내 조력자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52 0
11197 [르포]"어쩌다 거짓말을 해서"...콘서트장에 모인 김호중 팬들 [2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7173 3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56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56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45 0
11193 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62 0
11192 汩(골), 䬈(태), 㖀(률)도 이름에 쓸 수 있다. 한자 수 83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41 0
11191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37 0
11190 늦은 밤 파출소 찾아 흉기 꺼낸 80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52 1
11189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50 0
11188 경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남성 성희롱' 사건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41 0
11187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54 0
11186 '오동운 체제' 시작한 공수처...과제 및 운영 방향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29 0
1118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39 0
11184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지시한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60 1
11183 [속보]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29 0
11182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30대 '이 팀장'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42 0
11181 올 들어 개인회생 11.5% 증가…회생법원, 대응책 모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30 0
11180 경찰 수사 사건처리 기간 2년새 74일→59일 단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25 0
11179 '전 여친 집 찾아가 둔기 휘둘러'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35 1
11178 국제치안산업대전, 산업부 주관 ‘우수무역전시회’에 4년 연속 선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39 0
11177 '출구없는'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만 속탄다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355 3
11176 김호중은 튀고, 본부장은 삼켰다...24일 운명의 날[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57 0
1117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슈퍼 클래식' 콘서트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77 0
11174 [단독]'갑질·폐업 논란' 강형욱 보듬컴퍼니, PC도 다 빠졌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08 1
11173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68 0
1117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0잔 마셨다" 진술..."조사 유출 유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26 0
11171 오동운 2대 공수처장 취임 일성…”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방파제 역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55 0
11170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53 0
1116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슈퍼 클래식' 공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52 0
11168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황의조 영상' 피해자 측 엄벌 호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51 0
11167 [속보]검찰,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음주 뺑소니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4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