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무소속 의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 재산신고'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2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상가 지분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시민당 당직자와 기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검찰은 양 의원이 송파 상가 지분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은 4건의 부동산이 남동생 명의이지만, 실소유자는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이고, 나머지 3채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명의신탁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매매 당시 양 의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양 의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파 상가와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용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차명 보유한 혐의를 인정해 무고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양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 밖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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