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해 40대 숙박업소 주인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숙박업소 주인 40대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6분께 검은색 패딩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나", "언제부터 (주차관리인 김씨와) 공모했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30대 남성 김모씨가 건물주 A씨(83)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조씨는 A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에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 관련 이권이 얽혀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조씨의 경우, "공범의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인데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조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보완 수사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경찰은 조씨가 김씨를 범행 현장에 데리고 올라가 살인을 교사하는 장면, 범행 후 김씨가 모텔 곳곳에 묻힌 혈흔을 조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살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자료를 보완하고 추가 자료를 첨부하라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자료를 보완한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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