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학교에서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유족 측이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교사 유족 측은 이의신청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경찰과 서이초 교사 A씨 유족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통보했다.
유족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항목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됐다. △연필 사건 학부모 참고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 2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와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심리부검 결과지와 통화목록, 문자 수발신 목록은 공개됐다. 경찰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연필 사건 학부모 진술조서의 경우 수사를 이유로 비공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해당 학부모들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정보공개법상 수사 중인 사안은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비공개가 가능하다.
연필 사건은 A씨 학급 학생이 다른 학생을 연필로 상처를 입힌 일로, 교사 단체 등이 A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나머지 항목은 제3자 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의 조합을 통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 비공개될 수 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수사상 참고인에 관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와 관련돼 있어 이들이 원치 않으면 비공개될 수 있다"며 "제도상 참고인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비교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이초 유족 대리인 측은 경찰이 A씨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한 지난달 14일 수사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은 제3자 의견청취, 심의회 개최 등을 근거로 한 차례 정보공개 처리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서이초 유족 측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현재 순직 처리에 집중하고 있어 이의신청 등을 포함해 관련 대응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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