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하청업체에게 강박에 못이겨 합의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1차 밴더인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현대차·기아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로, 2차 협력업체인 B사에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틀)을 빌려주고 부품을 납품받았다. 지난 2018년 9월 A사가 B사 부품에 대한 하자 등을 제기하자 양사의 분쟁이 시작됐다. A사는 같은 해 11월 B사에 부품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여한 금형 등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정산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반환을 거부했고, 부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맞섰다. A사는 금형을 반환하라며 B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B사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실제 부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사는 일부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B사의 요구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B사는 2019년 1월 A사에 정산금과 투자비용 및 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2억~27억원을 요구했고, 재차 부품 공급을 지연했다. 결국 A사는 24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금형 등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합의에는 A사가 B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합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협박에 의해 합의가 체결된 것"이라며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B사와 맺은 합의는 적법하며, 양사의 합의 과정에서 법질서에 위배될 정도의 강박 수단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양사의 합의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B사 측이 부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가처분이나 민·형사 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며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서 "원심과 1심 판단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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