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총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을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영길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지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현출됐음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과 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6000만원의 금품 살포를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윤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측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총 6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과장'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수한 금액이 총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씨 측도 "초기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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