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축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기존 축사를 증축한 뒤 5년이 지나 확장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주거밀집지역 등의 일정 거래에 위치해 있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속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법원에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법률을 놓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따라서 헌재의 심판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법 제8조 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된다.
헌재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축사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 제한이 가능한 대상 지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사육대상인 가축 종류나 사육규모 외에 상주인구 분포, 상수원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축산업 종사자들이 일정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국민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이 더 중대하다”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헌재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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