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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등급, 문서 대신 홈페이지 공표도 '적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7 0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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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이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은 문서 송달 예외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결과를 문서나 전자문서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공표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관이 평가 등급을 외부에 공표한 것은 ‘행정청의 처분을 문서로 송달할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대한민국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가등급 부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어린이집 평가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은 2020년 2월 현장점검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B등급으로 평가한 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했다.

A씨는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명을 신청했으나 보육진흥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지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그 해 7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표했다. 결국 등급이 내려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서 취소된 A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1심은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처분은 A씨에 대한 권리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문서 송달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한 처리의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옛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문서나 전자문서(당사자 등 동의)로 해야 하지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이 사건 공표를 통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외부에 표시한 것은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표의 방법 등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점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업무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도록 적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A씨가 이미 평가에 대한 소명을 했고, 그 결과도 통보받았기 때문에 (문서나 전자문서로 송달받지 않아)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고 대법원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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