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 후속 처리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12일 ‘정면충돌’했다.
사건을 마무리한 공수처가 서류를 검찰에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하자, 검찰은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돌려보냈고, 공수처는 다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재차 “이송 사유도 확인하지 않고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공수처→검찰 순서로 ‘으르렁’ 거리를 형국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등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로 배당해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했다"며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반박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사건 수사 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했다”며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판단해 접수 거부했다”면서 “일방적인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시 검찰의 반격이 나왔다. 같은 날 오후 검찰은 “공수처는 검찰의 이송사유 확인도 없이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수사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사건을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서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공수처는 2021년 10월 감사원 의뢰로 해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 수사가 가능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김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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