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가 약 85억원의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3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장씨가 속한 해킹범죄 일당은 지난 5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를 해킹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85억원 어치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입자를 식별하는 유심(USIM)을 불법 복제해 김 전 회장 계좌를 해킹한 뒤 10일간 총 27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을 다른 계좌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코빗 측이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해졌다. 검거된 장씨는 지난 9월 기소됐다. 일당의 총책 등은 검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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