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3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한 뒤 "실명 노출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본인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8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인적사항을 담을 글을 게재해 피해자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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