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미전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안들과 아울러 합병을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전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 등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전 대표와 회계법인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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