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변경되면서 한 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판 갱신 절차란 새 법관들의 이해를 위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로써 이 대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사건의 결론은 그만큼 더 늦춰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간단히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이달 교체된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장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현장감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인신문 내용을 녹음파일로 다시 들으면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대한 간이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재판 지연을 우려했다. 검찰은 "속기록과 증인신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고, 1.5배속으로 녹음파일을 듣게 될 텐데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동규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에서 병합 이후까지 총 10번 증언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 데 6일 이상 걸린다"며 "일단 녹음파일은 듣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세부적인 진행 계획을 확인하고,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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